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어 생활에 보탬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1년에 두 번 나누어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자격 조건부터 모바일 및 PC를 통한 간편 신청방법까지 알기 쉬운 줄글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아닌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으로는 2025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 으로 나뉩니다. 상반기 소득분(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하반기 소득분(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상반기나 하반기 중 한 번만 반기신청을 완료하면 나머지 반기분과 정산까지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편리한 모바일 및 PC 신청 방법 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개별 안내문(문자나 알림톡, 우편물)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스마트폰 '손택스' 앱이나 PC '홈택스' 사이트에서 3분 만에 접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앱이나 홈페이지 접속 후 [장려금·연금·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로 들어가 본인 인증을 하고, 안내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서 작성이 시작됩니다. 이후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확인 및 입력하고 최종 제출을 누르면 완료됩니...